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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은 KB손해보험과 함께하세요.

해외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싱해, 질병 및 휴대품의 도는, 파손 등 확실하고 든든한 보험가입과 함께 즐거운 여행 떠나세요!

 

구분 0~14세 15세~69세 70세~79세 80세~89세
상해 사망·후유장애 - 1억 1억 5천만
후유장애 1억 1억 1억 5천만
해외발생의료실비 3,000,000 3,000,000 3,000,000 1,000,000
국내발생입원의료실비 2,000,000 5,000,000 2,000,000 2,000,000
국내발생외래의료실비 150,000 250,000 150,000 50,000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50,000 50,000 50,000 50,000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3,000,000 2,000,000 3,000,000 1,000,000
국내발생입원의료실비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국내발생외래의료실비 150,000 250,000 150,000 50,000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50,000 50,000 50,000 50,000
사 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애 - 5,000,000 - -
배상책임(면책금1만원)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휴대품(면책금1만원) 200,000 500,000 200,000 200,000
특 별 비 용 3,000,000 5,000,000 3,000,000 3,000,000
항공기납치담보(1일)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여행자 보험

  • 상해,질병 국내입원의료비는 본인 10% 부담금
  • 상해,질병 국내외래의료비-의원 1만원,일반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공제(1일1회당)
  • 상해,질병 국내처방조제의료비-1일1회당 8천원공제
  • 휴대품관련-1품목,1조,1쌍당 20만원한도
  • 본 여행자보험은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생월생일이 6개월 이전과 6개월 이후를 1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에 출발일 기준 6개월전과 6개월후의 생월생일이 같은 나이로 간주됩니다.)
예시) 1월1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경우
    1월1일의 6개월전 7월1일에 출생한 학생은 만15세 이상 플랜 T03에 해당되며
    1월1일의 6개월전 6월30일에 출생한 학생은 만14세 이하 플랜 T07에 적용됩니다.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2. 15세미만자.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지급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4.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진료기관방문시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5.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6.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7.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8.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치아,틀니등)는 보상 불가합니다.
  9.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기왕증 등).
  10. 휴대품 도난시 구비서류 : 현지 경찰서에서의 신고서, 목격자 진술서 꼭 필요합니다.
  11. 현지 병원 이용시 진단서 및 치료 영수증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12.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 안경등 일부 품목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숙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외여행보험 요약 약관

보통약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사항
  • 1.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의 고의
  • 2. 피보험자의 질병, 임신, 출산,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의한 상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이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얻은 사고

 

보상하는 손해

담보명 내용
상해사망/후유장애 여행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
실손
의료비
(상해)
해외
의료
실비
여행중에 상해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국내
입원
의료
실비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국내
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국내
처방
조제
의료비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실손
의료비
(질병)
해외
의료
실비
여행 중에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면책금액을 공제후 보험금 지급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국내
통원
의료비
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국내
처방
조제
의료비
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애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배상책임 여행 중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단, 통화, 유가증권,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콘택트렌즈 등 신체에 관련된 용구는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휴대품의 흠,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방치, 분실(망실)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비용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이 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 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 수행의사, 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항공기 납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지급(단,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 한도)
※ 상기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특별히 유의하실 항목만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